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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매월 9%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2025년 10월 기준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0만원에서 상한 637만원까지 적용되며 납부액은 36,000원부터 573,300원까지입니다
📋 조회방법과 계산기준 그리고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조회방법
▪️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즉시 확인
▪️ 가입내역 메뉴에서 보험료 총 납부내역과 기간별 상세내역 조회
▪️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4대보험 납부내역 통합 확인 가능
✓ 요약: 정부24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가입내역 메뉴에서 즉시 조회
계산기준
▪️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납부액 산정
▪️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소득 하한액 40만원 상한액 637만원
▪️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절반 부담
▪️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직접 납부
✓ 요약: 월소득의 9%가 납부액,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
납부방법
▪️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가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여 매월 납부
▪️ 지역가입자는 가상계좌 은행이체 또는 자동이체로 직접 납부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가능
▪️ 가입자격 취득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 전날까지 매월 납부
✓ 요약: 사업장가입자 급여공제, 지역가입자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
소득구간별 납부액 상세표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637만원까지입니다. 보험료율은 9%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 비율은 1998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40만원인 경우 납부액은 36,000원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각각 18,000원씩 부담합니다. 월 소득 300만원인 경우 납부액은 270,000원으로 본인 135,000원 회사 135,000원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 전체 납부액 | 본인 부담 | 회사 부담 |
| 40만원 | 36,000원 | 18,000원 | 18,000원 |
| 200만원 | 180,000원 | 90,000원 | 90,000원 |
| 300만원 | 270,000원 | 135,000원 | 135,000원 |
| 500만원 | 450,000원 | 225,000원 | 225,000원 |
| 637만원 | 573,300원 | 286,650원 | 286,650원 |
소득이 637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상한액이 적용되어 최대 납부액은 573,300원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40만원 미만이더라도 하한액이 적용되어 최소 36,000원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하한액 제도는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자 유형별 특징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이들은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로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이 해당됩니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매월 고지서를 받아 직접 납부합니다. 다만 농어업인과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액 계산 실제 사례
회사원 김민수씨의 월급이 350만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 350만원에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총 납부액은 315,000원입니다. 김씨는 사업장가입자이므로 절반인 157,500원만 급여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157,500원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자영업자 박영희씨의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총 납부액은 180,000원입니다. 박씨는 지역가입자이므로 이 금액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매월 고지서를 받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상세 절차
국민연금 납부액을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개인 메뉴를 선택한 후 조회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가입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보험료 총 납부내역과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 상세내역을 보려면 부과납부내역 메뉴에서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여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5년 10월 기준 소득 하한액은 40만원 상한액은 637만원이며 이에 따라 납부액은 36,000원부터 573,300원까지입니다.
Q2.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납부 방법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가상계좌나 자동이체로 직접 납부합니다.
Q3. 납부액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소득이 변동되면 납부액도 변경되나요?
A. 사업장가입자는 소득 변동 시 사업주가 변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매년 정기결정 또는 본인이 소득 변동 신고를 하여 납부액이 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