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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알아보기

Heony Tip`s 2025. 10. 9. 21:13

목차



    📅 국민연금 수령 60세~65세 | 조기수령 방법은?

    📌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세부터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별조기수령 그리고 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출생연도별

    ▪️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

    ▪️ 1953년~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1960년생은 만 62세

    ▪️ 1961년~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모두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연금 지급

    요약: 출생연도 늦을수록 수령 연령 높아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조기수령

    ▪️ 최대 5년 앞당겨 조기노령연금으로 빨리 받을 수 있음

    ▪️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 6% 감액되어 지급

    ▪️ 5년 조기 수령 시 원래 금액의 70%만 평생 수령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신청 가능

    요약: 최대 5년 앞당겨 받되 1년당 6% 감액되어 평생 적용

     

     

    연기수령

    ▪️ 최대 5년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 7.2% 증액되어 지급

    ▪️ 5년 연기 시 원래 금액보다 36% 더 많이 평생 수령

    ▪️ 수급권 취득 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도달일부터 신청

    요약: 최대 5년 늦춰 받으면 1년당 7.2% 증액되어 총 36% 추가

     

     

     

    출생연도별 수령 개시 연령 상세표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2033년부터는 만 65세 수령 제도가 완전히 시행됩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연령이 점차 높아지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모두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은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출생연도 정상 수령 나이 조기 수령 나이
    1952년 이전 만 60세 만 55세
    1953년~1956년 만 61세 만 56세
    1957년~1960년 만 62세 만 57세
    1961년~1964년 만 63세 만 58세
    1965년~1968년 만 64세 만 59세
    1969년 이후 만 65세 만 60세

     

    예를 들어 1965년 1월 1일생이라면 만 64세가 되는 생일 다음 달인 2029년 2월 25일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70년 5월 15일생이라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다음 달인 2035년 6월 25일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 받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1년당 6%씩 월 0.5%씩 감액되어 평생 적게 받게 됩니다.

     

    만약 1969년생이 정상 수령 연령인 만 65세 대신 1년 앞당겨 만 64세부터 받는다면 원래 금액의 94%만 받게 됩니다. 최대인 5년을 앞당겨 만 60세부터 받으면 30%가 감액되어 원래 금액의 70%만 평생 수령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3. 월평균 소득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이하일 것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감액된 비율은 평생 유지되므로 장기적인 노후 계획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기연금 활용 전략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상 수령 연령이 되었지만 아직 소득 활동을 하고 있거나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기연금을 선택하여 훨씬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월 0.6%씩 증액됩니다. 만약 정상 수령액이 월 100만원이라면 1년 연기 시 월 107만원, 5년 연기 시 월 136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연기연금은 수급권 취득 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연금 지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연기한 기간만큼만 증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수령 나이 결정 시 고려사항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현재 소득 상황입니다. 아직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연기연금을 선택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는 건강 상태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살 가능성이 낮다면 조기 수령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의학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는 다른 노후 자산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충분한 노후 자산이 있다면 연기연금으로 증액된 금액을 평생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Q2.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A.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되어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30%가 감액됩니다. 한번 정해진 감액 비율은 평생 유지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3. 연기연금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A.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증액되어 최대 5년 연기 시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수령액이 100만원이라면 5년 연기 시 136만원을 평생 수령합니다.

     

    Q4. 연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생이 수령 연령에 도달하면 2월 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