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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계산

Heony Tip`s 2025. 10. 9. 20:11

목차



    💰 국민연금 평균 67만원 | 나의 예상수령액은 얼마?!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노후보장 연금액입니다

     

    💰 2025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원이며 가입기간 20년 소득 300만원 기준 약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계산공식 그리고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조회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예상연금액 즉시 확인 가능

    ▪️ 실제 가입이력 기반 정확한 금액은 인증 후 예상연금조회 메뉴 이용

    ▪️ 인증 없이 간단계산은 소득과 가입기간 입력하여 대략적 확인

    요약: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예상연금조회 메뉴에서 정확한 금액 확인

     

     

    계산공식

    ▪️ 기본연금액은 1.245×(A+B)×(1+0.05n/12) 공식으로 계산

    ▪️ A값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2025년 기준 308만원 적용

    ▪️ 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가입기간 10년 기준 지급률 50%에서 1년마다 5% 가산

    ▪️ 부양가족 있으면 배우자 연 30만원 자녀부모 각 20만원 추가

    요약: A값과 B값 평균에 가입기간 반영하여 산정, 부양가족 추가 지급

     

     

    수령나이

    ▪️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세부터 만 65세 사이에 수령 시작

    ▪️ 1953년~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1960년생은 만 62세

    ▪️ 1961년~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요약: 출생연도별 수령 개시 연령 상이,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가입기간별 예상수령액 상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합니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며 10년 이상 가입할 때마다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은 308만원이 적용됩니다.

     

    소득 300만원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이면 약 43만원, 20년이면 약 80만원, 30년이면 약 11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40년에 이르면 월 154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며 이는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로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 소득 200만원 소득 300만원 소득 400만원 소득 500만원
    10년 383,000원 429,000원 475,000원 521,000원
    20년 718,000원 804,000원 890,000원 976,000원
    30년 1,053,000원 1,179,000원 1,305,000원 1,431,000원
    40년 1,388,000원 1,554,000원 1,720,000원 1,886,000원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도 증가하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있어 2025년 7월부터는 월 637만원 이상 소득자도 637만원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라도 무제한으로 많이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 한도 내에서 산정됩니다.

     

    예상수령액 계산 실제 사례

     

    회사원 김철수씨는 25세부터 55세까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평균 소득은 350만원입니다. 2025년 A값 308만원과 본인 B값 350만원의 평균인 329만원에 가입기간 30년을 적용하면 기본연금액은 약 125만원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배우자 부양가족연금 월 25,000원이 추가되어 총 127만원을 받게 됩니다. 김씨는 1970년생으로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실제로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되어 약 120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액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만 60세 이후에도 만 65세까지 계속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연기연금 제도로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매년 7.2%씩 가산되어 5년 연기 시 총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크레딧 제도로 출산이나 군복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수령 개시 연령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출생자는 점차 늦어집니다. 1953년부터 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부터 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1961년부터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모두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 재정 안정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 1952년생 이전: 만 60세
    • 1953년~1956년생: 만 61세
    • 1957년~1960년생: 만 62세
    • 1961년~1964년생: 만 63세
    • 1965년~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당 6%씩 감액되어 5년 조기 수령 시 30%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최대 5년 늦춰 받으면서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예상연금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Q2. 국민연금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A. 기본연금액은 1.245×(A+B)×(1+0.05n/12)×지급률로 계산됩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B값은 본인 평균소득, n은 20년 초과 가입월수입니다.

     

    Q3.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세부터 만 65세 사이에 수령을 시작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Q4.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은?

    A. 임의계속가입으로 만 65세까지 납부 연장, 연기연금으로 최대 5년 늦춰 36% 추가 수령,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신청으로 가입기간 인정받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