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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계산 (실제 예시)

Heony Tip`s 2025. 10. 10. 08:53

목차



    🧮 도시가스 요금 계산 | 기본요금 750~1,250원

    📌 도시가스 요금은 2012년 7월부터 열량단위(MJ)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용량에 평균열량과 요금단가를 곱해 산정합니다.

     

    🧮 주택용 기본요금은 지역별로 750원~1,250원이며, 여기에 사용량 × 보정계수 × 평균열량 × 단가를 더한 후 부가세 10%를 적용합니다.

     

    📋 계산방법, 계산기준, 계산예시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산방법

    ▪️ 주택용: (사용량 × 보정계수 × 평균열량 × 요금단가 + 기본료) × 1.1

    ▪️ 기타용도: (사용량 × 보정계수 × 평균열량 × 요금단가 + 계기손료) × 1.1

    ▪️ 평균열량은 해당 기간의 월간가중평균열량(MJ/Nm³) 적용

    ▪️ 취사·난방 겸용 세대는 516MJ까지 취사단가, 초과분은 난방단가 적용

    ▪️ 부가가치세 10%는 최종 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청구

    요약: 사용량 × 보정계수 × 평균열량 × 단가 + 기본료에 부가세 10% 적용

     

     

    계산기준

    ▪️ 기본요금: 서울 1,250원, 경북 750원 등 지역별로 상이 (2025년 기준)

    ▪️ 보정계수: 온도와 압력에 따라 가스 부피를 표준상태(0℃, 1기압)로 환산

    ▪️ 평균열량: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월간 가중평균 열량값 사용

    ▪️ 요금단가: 도매요금(원료비 + 공사 공급비용) + 소매공급비용

    요약: 기본료, 보정계수, 평균열량, 단가는 지역과 시기별로 다름

     

     

    계산예시

    ▪️ 사용량 100㎥, 보정계수 1.0, 평균열량 43.0MJ/Nm³ 가정

    ▪️ 주택용 단가 20.8원/MJ, 서울 기본요금 1,250원 적용 시

    ▪️ 계산: (100 × 1.0 × 43.0 × 20.8 + 1,250) × 1.1 = 약 98,324원

    ▪️ 사용량 50㎥ 시: (50 × 1.0 × 43.0 × 20.8 + 1,250) × 1.1 = 약 50,562원

    요약: 100㎥ 사용 시 약 98,000원, 50㎥ 사용 시 약 51,000원 수준

     

     

     

    열량단위 요금제란

     

    도시가스 요금은 2012년 7월부터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한 부피만큼 요금을 부과했지만, 현재는 실제 사용한 열량만큼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세계적인 LNG 저열량화 추세에 맞춰 고열량 LNG를 수입하거나 고비용의 LPG를 섞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열량단위 요금제로 바뀌면서 열량이 낮아진 만큼 사용량이 약간 늘어날 수 있지만,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조리하는 데 300초가 걸린다면 약 301.8초로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소비자는 별도의 열량측정기를 설치할 필요 없이, 한국가스공사가 전국 100여 개 공급지점에서 측정한 열량값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부피단위(~2012.6) 열량단위(2012.7~) 장점
    계산기준 사용량(㎥) 사용열량(MJ) 실제 사용 열량 반영
    열량조정 고열량 LNG 수입 저열량 LNG 허용 원가 부담 감소
    소비자부담 간접적 비용 증가 실사용량 요금 요금 인상 요인 감소

     

    지역별 기본요금 차이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25년 기준 주택용 기본요금이 월 1,250원이며, 2023년 7월에 기존 1,000원에서 25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7년 만의 인상이었습니다. 반면 경상북도 지역은 월 750원으로 서울보다 500원 저렴합니다.

     

    기본요금은 고객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수요가당 매월 소요되는 고정비에 대한 요금입니다. 따라서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매월 부과되므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본요금이 계속 고지됩니다.

     

     

     

    요금 구성 요소 이해하기

     

    도시가스 요금은 크게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원료비는 LNG 도입단가, 관세, 특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기금 등을 포함하며, 2025년 8월 기준 주택용 도매요금은 20.8495원/MJ입니다. 이 중 원료비가 85%, 도매공급비용이 15%를 차지합니다.

     

    공급비용은 시설투자비와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며,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고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요금은 도매요금에 각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원료비: LNG 도입가격 + 도입부대비 (전체 요금의 약 85%)
    • 도매공급비용: 가스공사 시설투자비 + 운영비 (약 15%)
    • 소매공급비용: 도시가스사 공급망 유지비 + 인건비
    • 부가가치세: 최종 요금의 10% 추가 부과

     

    온라인 요금 계산기 활용법

     

    대부분의 도시가스 회사는 홈페이지에 요금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사용량을 입력하면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표준열량이 적용된 단순 계산값이므로 실제 청구 요금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기본요금, 연체료, 부가세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용요금만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요금을 조회하려면 해당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사용계약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용계약번호는 매달 받는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사용량과 정확한 요금, 평균열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지역별 요금표와 단위열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이 나오나요?

    A. 네, 기본요금은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매월 부과됩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도시가스사에 중지 신청을 해야 기본요금 부과를 멈출 수 있습니다.

     

    Q2. 취사와 난방을 함께 사용하면 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취사·난방 겸용 세대는 516MJ까지는 취사 단가를 적용하고, 516MJ를 초과하는 사용량부터는 난방 단가가 적용됩니다.

     

    Q3. 평균열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평균열량은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값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의 단위열량 조회 메뉴나 청구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요금 청구서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