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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요금은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지역별로 요율이 다르며 가정용은 단계별 누진제가 적용되어 사용량이 많을수록 톤당 단가가 높아집니다
📋 계산방법과 지역별 요율 그리고 절약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산방법
▪️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 가정용은 3~6단계 누진제로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톤당 단가가 상승
▪️ 일반용과 영업용은 누진제 단계가 상이하며 2025년부터 일부 지역은 2단계로 간소화
▪️ 2개월마다 검침하는 경우 월평균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단계별 요금 적용
✓ 요약: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정액요금 합산, 누진제 적용
지역별 요율
▪️ 서울 가정용은 6단계 누진제로 1~2단계 350원, 5단계 910원, 6단계 1430원
▪️ 인천 가정용은 2025년 2월부터 통합요율 620원으로 누진제 간소화
▪️ 부천 가정용은 2025년부터 통합요율 450원으로 누진제 완전 폐지
▪️ 군포 730원, 의정부 580원, 안산 400~840원으로 지역별 격차 존재
▪️ 전국 평균 톤당 796원이며 최저 423원부터 최고 1792원까지 4.2배 차이
✓ 요약: 지역마다 요율 상이, 서울 6단계 누진제, 인천·부천 통합요율 적용
계산예시
▪️ 서울 가정용 1가구 40톤 사용 시 상수도 20,130원과 하수도 20,400원으로 총 40,530원
▪️ 군포 가정용 25톤 사용 시 상수도 19,100원, 하수도 15,000원, 물이용부담금 4,250원
▪️ 안산 가정용 31톤 사용 시 상수도 14,340원, 하수도 19,680원으로 총 34,020원
▪️ 의정부 가정용 40톤 사용 시 1단계 20톤 11,600원, 2단계 10톤 8,400원, 3단계 10톤 10,600원
✓ 요약: 지역별 단계 요율 차이로 동일 사용량도 요금 편차 발생
요금 구성항목
수도요금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상수도 사용요금은 실제 사용한 물의 양에 따라 부과되며 가정용의 경우 대부분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은 배출한 하수 처리 비용으로 역시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 및 수원 보호를 위한 비용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톤당 170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량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으로 부과되며 13mm는 850원, 20mm는 1500원 수준입니다.
| 항목 | 부과기준 | 평균금액 | 비고 |
| 상수도요금 | 사용량 누진제 | 350~1430원/톤 | 지역별 상이 |
| 하수도요금 | 사용량 누진제 | 400~900원/톤 | 지역별 상이 |
| 물이용부담금 | 사용량 비례 | 170원/톤 | 전국 유사 |
| 계량기요금 | 구경별 정액 | 850~1500원 | 매월 고정 |
누진제 단계 구조
가정용 수도요금은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상승하는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서울의 경우 6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1단계 30톤까지는 350원으로 저렴하지만 6단계 50톤 초과 시 1430원으로 4배 이상 높아집니다.
지역에 따라 누진 단계가 다르며 부천과 인천은 2025년부터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하여 통합요율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 평균 사용량은 월 10~15톤이며 4인 가구는 30~40톤 수준입니다.
지역별 요금 격차 원인
전국 수도요금은 지역에 따라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시설 규모가 크고 급수인구가 많은 광역시는 규모의 경제로 요금이 저렴한 반면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은 운영비 부담으로 요금이 높습니다.
취수원과의 거리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수원이 가까운 지역은 송수 비용이 절감되지만 먼 지역은 펌프 가동비와 관리비가 증가합니다. 각 지자체의 요금 정책 방향에 따라서도 편차가 생기며 일부는 복지 차원에서 낮게 책정하기도 합니다.
감면 혜택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매월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이 감면됩니다. 부산의 경우 월 15,280원이 감면되며 지역별로 감면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세자녀 이상 가구와 조손가정도 복지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10톤 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월 10톤 감면
- 세자녀 이상 가구 월 10톤 감면
- 조손가정 월 10톤 감면
-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1. 2개월마다 고지서가 나오는데 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2개월 사용량을 2로 나눈 월평균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단계별 요금을 적용한 후 2배로 계산합니다.
Q2. 가정용과 일반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요금은?
A. 1개 계량기로 혼용 시 가구당 15톤까지 가정용 요금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용으로 계산합니다.
Q3. 납기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납기일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2개월 이상 미납 시 급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우리 지역 정확한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거주 지역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요율표와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