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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추가징수와 5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 처벌내용과 부정수급사례 그리고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처벌내용
▪️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즉시 지급 중지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향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및 불이익
▪️ 사업주 공모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동시 진행
✓ 요약: 전액반환, 최대 5배 추가징수, 5년 징역, 수급제한
부정수급사례
▪️ 취업이나 자영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계속 수령
▪️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허위신고하여 수급자격 획득
▪️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위장고용 후 위장퇴사
▪️ 허위 면접확인서 제출 등 형식적 구직활동
▪️ 해외체류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
▪️ 인터넷 방송 BJ, 전업투자자 등 재취업 불가능 상태
✓ 요약: 취업사실 은폐, 이직사유 허위, 위장고용, 허위 구직활동
신고포상금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시 최대 500만원 포상금
▪️ 부정수급액의 20% 지급 (연간 500만원 한도)
▪️ 실명 신고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
▪️ 신고 후 부정수급 결정 시에만 지급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예산에 따라 지연 가능)
✓ 요약: 최대 500만원, 부정수급액 20%, 실명신고 필수
부정수급 유형별 상세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는 가장 흔한 부정수급 유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루만 일했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원해서 퇴사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와 짜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위장고용과 위장퇴사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고용보험 가입 기록을 만들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 부정수급 유형 | 주요 사례 | 적발 방법 | 처벌 수위 |
| 취업사실 미신고 | 일용직 근로 | 4대보험 대조 | 높음 |
| 이직사유 허위 | 자진퇴사→권고사직 | 회사 조사 | 매우 높음 |
| 위장고용 | 허위 근무기록 | 현장 조사 | 매우 높음 |
| 허위 구직활동 | 가짜 면접확인서 | 기업 확인 | 보통 |
| 대리 신청 | 해외체류 중 신청 | IP주소 분석 | 높음 |
실제 적발 사례
2023년 특별점검에서 380명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총 19억1천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추가징수 포함 시 36억2천만원이 반환 명령되었고 고액 부정수급자 217명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서울 거주 A씨는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 대지급금 700만원을 받았음에도 실업을 허위 신고하여 8개월간 실업급여 1300만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경남 거주 B씨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음에도 같은 날 실업을 허위 신고하여 11회에 걸쳐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IP주소 분석을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 혜택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여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 신고하면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징수 최대 5배 면제
- 형사처벌 면제 가능
- 수급제한 기간 감경
- 범죄기록 최소화
신고 방법
부정수급 신고는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50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고용노동청 지청의 전담 창구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이메일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부정수급 신고 (신고인)
- 신고 접수 (부정수급 전담 창구)
- 조사 및 결정 (고용보험수사관)
- 조사 결과 통보 (신고인)
- 포상금 지급 신청 (고용노동청)
- 포상금 검토 및 결정
- 포상금 지급 (14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1. 실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부정수급인가요?
A. 고의성이 없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하면 처벌이 감경되므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몇 년 전 부정수급도 적발되나요?
A. 부정수급은 시효 내에서 언제든 적발 가능하며 4대보험 자료와 IP주소 분석 등으로 과거 기록도 확인됩니다.
Q3.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면 본인과 사업주 모두 처벌받으므로 정확한 이직사유로 신고해야 합니다.
Q4. 익명으로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포상금은 실명 신고자만 지급되며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