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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외여행과 단기 알바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 체류 필수이며 최대 42일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 해외여행규칙과 알바가능여부 그리고 취업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해외여행규칙
▪️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실업급여 지급
▪️ 해외 IP로 실업인정 신청 시 부정수급 처리
▪️ 대리 신청 절대 금지 (가족 지인 대리 불가)
▪️ 실업인정일 1회 변경 가능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 최대 해외체류 기간 42일 (28일 + 실업인정일 변경 14일)
✓ 요약: 실업인정일 국내 필수, 최대 42일 해외체류 가능
알바가능여부
▪️ 월 60시간 미만 단기 알바 가능 (반드시 신고 필수)
▪️ 일용근로자 단기 근무 시 당일 제외하고 실업급여 지급
▪️ 근로 대가가 구직급여 일액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
▪️ 알바 사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
▪️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 신고 의무
✓ 요약: 월 60시간 미만 가능,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
취업신고방법
▪️ 취업 사실 발생 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
▪️ 월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로 시 취업 인정
▪️ 사업자 등록하거나 가업에 종사하면 취업 간주
▪️ 취업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
▪️ 조기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
✓ 요약: 취업 즉시 신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 처리
실업인정일 확인 방법
실업인정일은 최초 실업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28일 주기로 설정됩니다. 고용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내 실업인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와 4차 실업인정은 반드시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나머지 회차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은 해당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다음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사이 28일 동안은 자유롭게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 실업인정 회차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 해외여행 가능 |
| 1차 | 방문 필수 | 필수 | 불가 |
| 2차, 3차 | 온라인 가능 | 선택 | 인정일 제외 |
| 4차 | 방문 필수 | 필수 | 불가 |
| 5차 이후 | 온라인 가능 | 선택 | 인정일 제외 |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출입국 기록을 조회합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도록 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됩니다.
2023년 특별점검에서 해외 체류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40명이 적발되어 총 5억1천만원이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IP주소 분석을 통해 해외에서 VPN 등을 이용한 우회 접속도 모두 확인됩니다.
부득이하게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상시 취업하기 곤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 계약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사업자등록 후 영업
- 가업 종사 또는 무급 근로
-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알바 신고 방법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한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시 취업 및 소득 발생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알바를 한 일수만큼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어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간 알바를 했다면 10일분은 지급되지 않고 수급 기간이 10일 연장됩니다.
- 실업인정일 확인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취업 사실 체크
- 알바 기간과 소득 기재
- 증빙 서류 제출 (요청 시)
- 실업급여 차감 후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실업급여의 2분의 1을 한 번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이전 회사와는 다른 회사여야 합니다.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고 60일을 받은 상태에서 재취업했다면 남은 120일의 절반인 60일분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여행 중 실업인정일이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A.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Q2. 하루만 알바를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Q3. 알바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 알바한 일수만큼 해당 기간 실업급여는 미지급되지만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어 수급 기간이 연장됩니다.
Q4. 해외 취업을 위한 장기 체류는 가능한가요?
A. 해외 취업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