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Heony Tip`s 2025. 10. 8. 15:54

목차



    💰 실업급여: 퇴사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받는 생계지원 급여입니다.

     

    💰 2025년 기준 1일 최대 66,000원120일~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필요서류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 개별상담 진행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통보

    ▪️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및 수급 완료 필수

    요약: 워크넷 구직신청 → 고용센터 방문 → 설명회 참석 → 신청서 제출

     

     

    필요서류

    ▪️ 이직확인서 (퇴사한 회사에서 10일 이내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구직등록확인서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발급)

    ▪️ 급여통장 사본 (실업급여 입금용)

    요약: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신분증, 구직등록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신청자격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 수행 의사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하여 유지한 경우 적용

    요약: 고용보험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구직활동 의사 필수

     

     

     

    온라인 신청 절차

     

    고용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이력서 작성과 희망 직종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메뉴로 이동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약 50분 정도 소요되며 실업급여 제도와 구직활동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온라인 교육 수료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필요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하면 고용센터에서 워크넷 활용교육과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설명회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구직활동 방법을 안내하며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설명회 참석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실업인정일과 구직활동 계획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서류 발급 방법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퇴사사유와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이 기재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며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구직등록확인서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구직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명 발급처 발급기한
    이직확인서 퇴사한 회사 요청 후 10일 이내
    상실신고서 회사 자동처리 퇴사 후 즉시
    구직등록확인서 워크넷 구직신청 즉시
    급여통장 사본 본인 준비 -

     

    지급 금액 계산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값이 1일 평균 급여액입니다.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더 긴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부당대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Q2.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으며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3.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나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4. 반복 수급자는 불이익이 있나요?

    A. 2025년부터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며 더 많은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