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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고 비자발적 퇴사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과 수급기간 그리고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가 해당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요약: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퇴사, 구직활동 필수
수급기간
▪️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 50세 미만 근로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4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지급받습니다
▪️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요약: 120-270일 차등지급, 퇴직후 12개월내 완료
지급금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로 지급합니다
▪️ 2025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기준으로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회째부터 10%씩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 요약: 평균임금 60%,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
연령과 가입기간별 수급일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 미만 근로자가 1년 미만 가입했다면 120일을 받고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240일을 받습니다.
5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은 동일한 가입기간이라도 더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120일로 동일하지만 10년 이상 가입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 50세 미만보다 30일 더 받게 됩니다.
| 연령 | 1년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이 확인되면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구직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퇴직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서류 제출 확인
- 고용24에서 온라인 구직 신청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이수 및 증명서 발급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인정일마다 출석하여 구직활동 증명
- 지정된 계좌로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금액 계산 예시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었던 근로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300만원 × 3개월 ÷ 92일로 약 97,826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므로 97,826원 × 0.6으로 58,696원이 1일 구직급여가 됩니다. 이 금액이 하한액 64,192원보다 낮으므로 실제로는 하한액인 64,192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고용보험 5년 가입 45세 근로자라면 180일간 총 11,554,560원을 받습니다.
2025년 변경사항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상승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기준으로 계산되어 10,030원 × 0.8 × 8시간으로 64,192원이 됩니다. 한 달 기준으로는 약 192만원입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2024년과 동일)
- 하한액: 1일 64,192원 (2024년 63,104원에서 인상)
- 반복수급자 감액제도 신설
- 3회째 수급부터 10% 감액
-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 50% 감액
- 수급 대기기간 최장 4주까지 연장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도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됩니다.
Q2.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180일을 합산할 수 있나요?
A.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회사의 기간을 합산하려면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Q3. 자발적 퇴사는 절대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건강 악화 사업장 이전 임금 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퇴사 회피 노력을 다했음을 증명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