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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12개월 계속 근무 후 신청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금액계산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급조건
▪️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재취업해야 함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유지 필수
▪️ 퇴사한 회사와 다른 회사에 재취업해야 함
▪️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이력 없어야 함
✓ 요약: 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기고 다른 회사에서 12개월 근무
신청방법
▪️ 재취업 후 12개월 경과 시점에 신청 가능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모두 신청 가능
▪️ 청구 후 1개월 이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요약: 12개월 근무 후 청구서와 재직증명서 제출
금액계산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
▪️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60일 수급 시 60일분 지급
▪️ 1일 구직급여액 66,000원이면 최대 396만원
▪️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10일 이상 근무 12개월
▪️ 만 65세 이상은 6개월 근무 후 선지급 가능
✓ 요약: 남은 실업급여일수의 절반 금액 일시 지급
지급 제외 대상
최후 이직한 회사나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에 고용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 E-9와 H-2 비자 소지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 제외 사유 | 세부 내용 | 적용 시점 |
| 이전 회사 재고용 | 퇴사한 회사 복직 | 전체 |
| 14일 이내 취업 | 실업신고 후 즉시 취업 | 2024.1.1 이후 |
| 급여일수 부족 | 남은 일수 1/2 미만 | 전체 |
| 2년내 재수급 | 이전 수급 이력 | 전체 |
| 고용 단절 | 12개월 중 단절 | 전체 |
금액 계산 예시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고 구직급여를 60일 받은 후 재취업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급여일수는 120일이며 이 중 절반인 60일분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이 66,000원이라면 66,000원 × 60일 = 396만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 기준으로는 약 385만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고 80일 수급 후 재취업했다면 남은 160일의 절반인 80일분을 받습니다. 상한액 기준 528만원입니다.
신청 절차
재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청구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사실 확인자료를 제출합니다.
- 재취업 날짜 확인
- 12개월 경과 확인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작성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준비
- 관할 고용센터 제출
- 청구 후 1개월 이내 지급
제출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구직급여를 받았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직접 방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회사를 거쳤더라도 고용 단절 없이 12개월이면 인정됩니다.
- 인터넷: 고용24 웹사이트
- 우편: 관할 고용센터 주소
- 팩스: 고용센터 팩스번호
- 방문: 고용센터 직접 제출
특별 규정
2024년 1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 중 이직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경우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12개월이 아니라 각 달마다 10일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외됩니다. 월 5,740,000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제외되지만 자영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취업 후 회사를 옮겨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 경과 시점에 사후 지급되므로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Q3. 실업신고 후 바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나요?
A.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창업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