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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준비물 총정리 (+ 신청방법)

Heony Tip`s 2025. 10. 12. 20:31

목차



    📋 여권 재발급 준비물(4가지): 신청서·신분증·사진·구여권

    📌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전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본 준비물은 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구여권 총 4가지이며 미성년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준비물신청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필수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1부를 컬러로 출력하거나 방문기관에서 수기로 작성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세요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은 구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 반납 처리해야 합니다

    요약: 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구여권 총 4가지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구청의 여권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 정부24 또는 케이비스타뱅킹 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여권용 사진 파일만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및 인천공항 제1, 제2터미널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발급 완료 후 선택한 수령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요약: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 직접 수령

     

     

    사진규격

    ▪️ 여권용 사진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이어야 합니다

    ▪️ 흰색 배경에서 촬영해야 하며 흰색 옷 착용은 금지됩니다

    ▪️ 안경 착용 시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고 선글라스는 불가합니다

    ▪️ 양쪽 귀가 모두 보여야 하며 웃을 때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보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약: 3.5x4.5센티미터, 흰 배경, 6개월 이내 촬영, 보정 금지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방법

     

    여권발급신청서는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하는 여권 대행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직접 출력하는 경우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하며 흑백 출력은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수기로 작성해야 하며 타이핑으로 작성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영문 이름란은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반드시 대문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하단에는 신청인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각각 2곳에 기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연락처는 여권 발급 완료 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번호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 오류가 있으면 재작성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구분 준비물 수량 비고
    공통 여권발급신청서 1부 컬러 출력
    공통 신분증 1개 주민등록증 등
    공통 여권용 사진 2매 6개월 이내
    공통 구여권 1개 유효기간 남은 경우

     

    미성년자 추가 준비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만이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

     

    여권 재발급을 방문으로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여권 대행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에서 여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수요일 야간 연장 근무를 시행하여 오후 8시까지 여권 접수가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일반 여권 접수와 교부만 가능하고 긴급 여권이나 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월요일은 신청자가 가장 많고 금요일은 수령자가 가장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준비한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창구에서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을 위해 본인의 사진과 지문을 채취하며 이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대리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의학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을 받게 되며 이는 여권 수령 시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1. 거주지 관할 여권 대행기관 방문
    2. 준비한 서류 제출 및 접수 번호 수령
    3. 본인 사진 촬영 및 지문 채취
    4. 수수료 납부
    5. 접수증 수령 및 보관
    6. 발급 완료 후 접수증 지참하여 수령

     

    온라인 신청 대상 및 제한 사항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만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로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여권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정대리인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권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분실 신고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고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됩니다.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거나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자의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주민등록 정보 정정 이후 여권 발급 이력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습 분실자나 행정 제재자 등도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은 전자여권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는 방문 신청 필수
    • 최근 5년 이내 분실 이력이 있으면 온라인 신청 제한
    • 로마자 성명 변경이나 복수국적자는 방문 신청 필수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 필수

     

    여권 수령 시 주의사항

     

    여권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 시 선택한 수령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 방문 수령이 원칙이며 대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수령 시에는 신분증과 구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접수 시 받은 접수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여권은 현장에서 반납 처리되며 천공 처리 후 돌려받게 되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여권도 새 여권 발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구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별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새 여권과 구여권을 함께 제시하면 기존 비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진행 상황은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발급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기관마다 운영 시간이 다르므로 평일 업무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야 하며 접수증이나 신분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여권 재발급 시 구여권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구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5년 이내 분실 이력이 있으면 온라인 신청이 제한됩니다.

     

    Q2. 여권용 사진을 직접 촬영해도 되나요?

    A.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도 여권 사진 규격에 부합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로 보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Q3. 방문 신청 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자여권은 본인의 사진과 지문 채취가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만 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 기준 58면은 5만원, 26면은 4만7천원입니다. 연령과 면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며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