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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 보상입니다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방법과 퇴직시정산 그리고 1년미만근로자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산방법
▪️ 1일 통상임금은 월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 월급 300만원 근로자가 연차 7일 미사용시 연차수당은 약 80만원입니다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수당만 포함하고 연장수당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 요약: 월급÷209×8=1일통상임금, 1일통상임금×미사용일수=연차수당
퇴직시정산
▪️ 퇴직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 회사는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합니다
▪️ 1년 이상 2년 미만 퇴직자는 최대 26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해도 퇴직자에게는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요약: 퇴직일 14일내 지급, 입사일기준 재계산, 촉진제도 적용안됨
1년미만근로자
▪️ 1년 미만 근로자는 전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습니다
▪️ 전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다음달에 지급합니다
▪️ 예시로 2024년 2월 1일 입사자는 2025년 1월 임금 기준으로 2월에 지급받습니다
✓ 요약: 전월개근 연차만 해당, 다음날 근로관계 유지시 청구권 발생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 A씨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합니다. 이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으로 약 114,832원이 됩니다.
A씨가 연차 7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 소멸일이 되었다면 연차수당은 114,832원 × 7일로 총 803,824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퇴직하면서 연차 10일이 남았다면 114,832원 × 10일로 1,148,3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월급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 연차수당 |
| 250만원 | 95,693원 | 5일 | 478,465원 |
| 300만원 | 114,832원 | 7일 | 803,824원 |
| 350만원 | 133,971원 | 10일 | 1,339,710원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사례
2024년 7월 9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7월 9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18일의 연차를 받아서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2024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1개월 개근으로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5년 7월 9일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입니다.
실제로는 18일만 지급받았고 모두 사용했으므로 부족한 8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월급 220만원 근로자라면 1일 통상임금이 약 84,210원이므로 8일분인 673,680원을 퇴직금과 함께 받게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의미
연차수당 계산의 핵심인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일에 실제로 40시간만 일하지만 주휴일 8시간을 유급으로 받아 총 48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습니다.
1년은 365일이고 이를 7일로 나누면 약 52.14주가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4.345주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일 포함 48시간을 곱하면 208.56시간이 되고 반올림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정확한 시간당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이 통상임금에 하루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되고 이것이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직종별 연차수당 계산 특징
직종에 따라 연차수당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은 월급제가 대부분이므로 위의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사무직: 월급 기본급만으로 계산
- 생산직: 기본급 + 정기 직책수당 포함
- 영업직: 고정급만 포함, 실적수당 제외
- 시간제근로자: 시급 × 8시간으로 계산
- 교대근무직: 교대근무수당 제외한 기본급만
- 간호사: 3교대수당 제외, 기본급으로 계산
자주 묻는 질문
Q1.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며 미지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Q2.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Q3. 연차를 몰아서 쓰고 퇴직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1년 만근 후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몇 일분 받나요?
A. 1년 미만 기간의 11일과 1년 이상 기간의 15일을 합쳐 총 26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