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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씩 발생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연차가 부여되며 3년부터 2년마다 1일 추가됩니다
📋 계산방법과 퇴직시정산 그리고 직업별차이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산방법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 발생하여 최대 11일입니다
▪️ 1년 이상 80% 출근 시 15일 연차가 기본으로 부여됩니다
▪️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입니다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요약: 1년미만 최대11일, 1년이상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퇴직시정산
▪️ 미사용 연차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부족분 있으면 추가 보상합니다
▪️ 1년 미만 퇴직 시 전월 개근 연차도 정산 대상입니다
▪️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됩니다
✓ 요약: 미사용 연차 14일 내 수당 지급, 입사일 기준 재계산
직업별차이
▪️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동일한 연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알바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형태 관계없이 연차 의무입니다
▪️ 파트타임도 근로시간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 요약: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모두 동일 기준 적용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씩 발생합니다. 2024년 1월 1일 입사자가 1월을 개근했다면 2월 1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매달 개근하면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 1년 후 소멸됩니다. 2024년 1월 입사자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근율 80% 미만이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속기간 | 연차일수 | 조건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1개월 개근 시 1일 |
| 1년 | 15일 | 80% 이상 출근 |
| 3년 | 16일 | 2년마다 1일 추가 |
| 5년 | 17일 | 2년마다 1일 추가 |
| 21년 이상 | 25일 | 최대 한도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은 각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2024년 6월 1일 입사자는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차이며 2025년 6월 1일에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칙적인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통상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합니다.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2024년 6월 입사자도 2025년 1월 1일에 연차를 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 연도 계산법
회계연도 중 입사한 경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입사년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후 15를 곱합니다. 2024년 7월 1일 입사자는 184일 재직하므로 184÷365×15로 약 7.5일이 발생합니다.
소수점 연차는 일반적으로 0.5일 단위로 부여하거나 퇴직 정산 시 반영합니다. 입사 다음년도는 15일을 전부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 입사일 기준: 개별 입사일마다 연차 발생
-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 일괄 발생
- 중도 입사: 재직일수 비례 계산
-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계산 필수
퇴직 시 연차 정산 방법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면 부족분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전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도 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전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합니다. 전월 말일에 바로 퇴직하면 해당 월 연차는 정산되지 않습니다.
직업별 연차 적용 기준
정규직과 계약직은 동일한 연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연차 대상입니다.
알바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연차 부여가 의무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연차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년 미만 연차 11일과 1년차 15일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2018년 개정 이후 1년 미만 연차 11일과 1년차 15일은 별개로 부여됩니다. 입사 2년차까지 최대 26일 사용 가능합니다.
Q2.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Q3. 출근율 80% 계산 시 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 시 제외됩니다. 실제 근로일수 중 80% 이상 출근했는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