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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입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기본 지급됩니다
📋 발생기준과 계산방법 그리고 가산연차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발생기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는 연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근로자도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 요약: 5인 이상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무자, 1년미만 월1일 1년이상 15일
계산방법
▪️ 2025년 1월 1일 입사자는 매월 개근시 2월 1일부터 연차 1일씩 발생합니다
▪️ 입사 후 1년간 개근하면 총 11일의 연차가 누적되며 입사일 기준 1년 내 사용해야 합니다
▪️ 입사 1년 이후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한번에 부여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매년 1월 1일에 일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요약: 1년미만 개근시 익월 1일 발생, 1년이상 출근율 80% 이상시 15일 지급
가산연차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가 추가됩니다
▪️ 입사 4년차는 16일, 6년차는 17일, 8년차는 18일로 증가합니다
▪️ 가산연차를 포함한 총 연차 일수는 최대 25일이 한도입니다
▪️ 21년 이상 근속해도 25일을 초과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요약: 3년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예시
2025년 3월 1일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입사 후 첫 달인 3월을 개근하면 4월 1일에 첫 번째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매월 개근할 때마다 다음달 1일에 연차 1일씩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2026년 2월 28일까지 11개월을 모두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11일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입사월 | 개근월 | 연차 발생일 | 누적 연차 |
| 2025년 3월 | 3월 개근 | 4월 1일 | 1일 |
| - | 4월 개근 | 5월 1일 | 2일 |
| - | 11개월 개근 | 2026년 2월 1일 | 11일 |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계산 예시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출근율이 85%로 80% 이상을 충족했다면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한번에 발생합니다.
이후 2025년 한 해 동안 출근율이 82%를 유지했다면 2026년 1월 1일에도 다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6년도에 출근율이 75%로 80% 미만이라면 2027년에는 개근한 달의 수만큼만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연차 일수도 증가합니다. 입사 1년차에는 전년도 11일과 당해연도 15일을 합쳐 최대 2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 내에 사용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3년차부터는 가산연차가 적용되어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입사 4년차는 16일, 6년차는 17일, 8년차는 18일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21년차 이상부터는 25일로 고정되며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5일
- 4년차: 16일 (가산 시작)
- 6년차: 17일
- 8년차: 18일
- 10년차: 19일
- 21년차 이상: 25일 (최대)
연차 소멸 시기 및 사용기한
연차는 발생 후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입사자가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 11일은 2026년 5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모든 직원의 연차가 동일한 날짜에 소멸되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A. 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Q2.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Q3.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 사용일, 공휴일, 주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Q4.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는데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과다 지급된 연차가 있으면 수당으로 정산하고, 부족하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