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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도록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 연차 소멸 6개월 전 1차 통보하고 근로자가 응답 없으면 2개월 전 2차 통보해야 합니다
📋 촉진절차와 통보시기 그리고 서면요건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촉진절차
▪️ 1차 촉진은 연차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개별 통보합니다
▪️ 근로자는 1차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신해야 합니다
▪️ 2차 촉진은 근로자가 응답 없을 시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 적법한 절차로 촉진했음에도 미사용시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요약: 6개월전 1차 통보, 10일내 근로자 회신, 2개월전 2차 지정통보
통보시기
▪️ 회계연도 기준 1차 촉진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2차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 입사일 기준은 각 근로자의 연차 소멸일 기준으로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진행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선 연차 9일과 후 연차 2일로 나누어 별도 촉진해야 합니다
▪️ 통보는 도달 시점 기준이므로 발송일이 아닌 근로자 수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요약: 회계연도 7월1-10일과 10월31일, 입사일기준 개별산정
서면요건
▪️ 반드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사내 게시판 일괄 공지나 구두 안내는 적법한 절차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업무 관리하는 회사는 이메일 통보도 가능합니다
▪️ 촉진 관련 서면과 근로자 회신 문서는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요약: 개인별 서면통보 필수, 전자문서 가능, 3년 보관
회계연도 기준 촉진 일정 예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사의 경우 2025년 연차 사용 촉진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차 촉진 기간에 모든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개별 통보합니다.
근로자는 7월 10일까지 통보를 받고 7월 20일까지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7월 20일까지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는 10월 31일까지 2차 촉진으로 구체적인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 구분 | 시기 | 내용 | 기한 |
| 1차 촉진 | 7월 1-10일 | 미사용 연차일수 통보 | 6개월 전 10일 이내 |
| 근로자 회신 | 7월 11-20일 | 사용 시기 지정 제출 | 통보 후 10일 이내 |
| 2차 촉진 | 10월 31일까지 | 사용 시기 지정 통보 | 2개월 전까지 |
1년 미만 근로자 촉진 절차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자와 촉진 시기가 다릅니다. 2025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받게 됩니다. 이 중 먼저 발생한 9일과 나중에 발생한 2일을 구분하여 촉진해야 합니다.
선 연차 9일에 대한 1차 촉진은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인 10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진행합니다. 후 연차 2일에 대한 1차 촉진은 입사 1년이 되기 1개월 전인 12월 1일부터 5일 이내에 진행합니다.
- 선 연차 9일 1차 촉진: 10월 1-10일 사이 통보
- 근로자 회신: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선 연차 9일 2차 촉진: 11월 30일까지
- 후 연차 2일 1차 촉진: 12월 1-5일 사이 통보
- 근로자 회신: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후 연차 2일 2차 촉진: 12월 21일까지
연차 촉진 후 근로자 출근시 대응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완료하고 특정일을 연차일로 지정했는데도 근로자가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묵인하거나 수용하면 연차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PC를 강제 종료하거나 PC 화면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띄우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자 책상에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를 비치하거나 연차일 회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실제로 근로자의 근로를 거부했다면 해당 연차일은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무수령 거부 조치도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먼저 근로자별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 확인합니다. 각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일수와 소멸 예정일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 촉진 대상자를 1년 이상과 1년 미만으로 구분
- 1차 촉진 서면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통보
- 근로자의 회신 여부와 내용을 기록
- 미회신자를 파악하여 2차 촉진 대상 확인
- 2차 촉진 시 구체적 사용 날짜 지정
- 모든 통보 서류와 회신 서류 3년간 보관
- 연차일 출근자에 대한 노무수령거부 조치
자주 묻는 질문
Q1. 연차 촉진제도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2. 일부 부서나 직급만 선택적으로 촉진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 또는 일부 부서나 직종에 한정하여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대상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Q3. 1차 촉진에서 일부만 회신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 시기를 통보했다면 나머지 미통보 연차에 대해 2차 촉진을 진행해야 합니다. 2차 촉진에서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Q4. 전자문서로 통보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전자문서 통보는 회사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수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신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