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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동거인)

Heony Tip`s 2025. 10. 9. 17:17

목차



    📝 전입신고: 14일 이내 필수 | 미신고: 5만원 과태료 (+동거인 신고방법)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고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온라인방법오프라인방법 그리고 동거인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온라인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전입신고 검색하여 신청 버튼 클릭 후 전입구분 선택

    ▪️ 전입자 정보와 전입지 주소 입력하고 세대주 확인 진행

    ▪️ 신청 후 My Gov 나의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 반드시 확인

    요약: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전입신고 신청하고 처리상태 확인

     

     

     

    오프라인방법

    ▪️ 전입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서 작성

    ▪️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 지참 필수

    ▪️ 가족관계인 경우 신고자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확인 필요하여 반드시 방문 신고

    요약: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 후 전입신고서 작성 제출

     

     

     

    동거인신고

    ▪️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전입신고 의무가 있음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세대 일부 이동이나 편입 선택

    ▪️ 온라인 신고 시 기존 세대주의 공동인증서 확인 필수

    ▪️ 세대주 확인이 8일 이내 완료되지 않으면 신고 취소됨

    요약: 동거인도 14일 이내 신고 필수, 세대주 확인 8일 내 완료해야

     

     

     

     

    온라인 전입신고 상세 절차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거나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에서 전입신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로그인 화면으로 먼저 이동합니다.

     

    전입신고 화면에서 전입구분을 선택합니다. 세대 전체가 이사하는지 세대 일부만 이동하는지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자동으로 표시되며 유선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2. 전입신고 메뉴 검색
    3. 전입구분 선택
    4. 신청인 정보 입력
    5. 전입지 주소 입력
    6. 세대주 확인 진행
    7. 신청 완료 및 처리상태 확인

     

    전입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세대원 정보가 있다면 추가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초등학교 배정이 필요한 경우 체크 버튼을 선택하여 초등학생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전입신고 준비사항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새로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은 필수이며 함께 전입하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전입신고서에는 세대 전체 이동인지 세대 일부 이동인지 구분하여 작성하며 전입지 주소와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한 신고서와 신분증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세부사항

     

    동거인이란 세대주가 아닌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이며 주민등록등본 상단에 세대주 성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정부24에서 전입구분을 다른 세대로 편입이나 세대합가로 선택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살고 있는 전입지 세대주의 공동인증서를 통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대주에게는 SMS 문자메시지로 확인 안내가 발송됩니다.

     

    신고 방법 필요서류 처리시간 세대주 확인
    온라인 공동인증서 익일 처리 필수
    오프라인 신분증 즉시 처리 선택
    동거인 온라인 본인+세대주 인증서 확인 후 처리 필수
    동거인 오프라인 본인 신분증 즉시 처리 방문 확인

     

    세대주 확인은 신청 후 8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8일 이내에 세대주가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된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따라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는 미리 세대주에게 알리고 신속하게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주의사항 및 과태료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위장 전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반드시 처리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My Gov 메뉴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처리되므로 여유를 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14일 이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 거짓 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온라인 신청 후 처리상태 반드시 확인
    • 세대주 확인 8일 이내 미완료 시 신청 취소
    • 미성년자 포함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출장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2. 온라인 전입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전입신고 메뉴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동거인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기존 세대주의 공동인증서 확인이 필요하며 8일 이내 완료되어야 합니다.

     

    Q4.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온라인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오프라인은 신고자 본인과 전입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인 경우 신고자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