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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계산기

Heony Tip`s 2025. 10. 7. 15:18

목차



    🧮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 시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방법계산기준 그리고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후 근속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요약: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 공식으로 계산

     

     

    계산기준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합산합니다

    ▪️ 상여금은 전년도 총액의 3/12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도 동일하게 전년도 총액의 3/12을 가산합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 다음날까지 계산합니다

    요약: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연차수당 가산액 기준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서면 합의 필요합니다

    ▪️ 2022년 4월 이후 IRP 계좌로 지급이 원칙입니다

    ▪️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요약: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좌로 지급 필수

     

     

     

    평균임금 산정 항목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실비 변상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 식대, 고정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되며 성과급이나 특별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출장비, 차량유지비, 중식비 등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된 금액도 제외 대상입니다.

    구분 포함 항목 제외 항목
    기본 급여 기본급, 직책수당 출장비, 차량유지비
    추가 수당 식대, 연장수당 중식비, 경조사비
    상여금 정기 상여금 비정기 성과급
    기타 연차수당 특별 포상금

     

    계산 실제 사례

     

    3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월 기본급 3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기본급 900만원에 고정 연장수당 135만원, 식대 60만원을 합쳐 1095만원입니다.

    여기에 전년도 상여금 총액 300만원의 3/12인 75만원을 가산하고 연차수당 20만원의 3/12인 5만원을 더하면 3개월 임금 총액은 1175만원이 됩니다.

    3개월 총 일수를 92일로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은 127717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27717원 × 30일 × (1095일/365일) = 약 1149만원이 산출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부 대상은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근무 기간 중 일부만 15시간 미만인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만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친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근로자
    • 가사사용인

     

    통상임금 비교 계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포함되며 비정기적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 200만원에 고정 식대 2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월 220만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73333원이 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1일 70000원으로 계산되었다면 통상임금 73333원이 더 높으므로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배로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퇴직금 명목 금액이 명확히 특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Q2.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 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중간정산 받은 시점을 새로운 근속 시작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입사 후 2023년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2025년 퇴직 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치만 퇴직금으로 계산됩니다.

     

    Q3.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나요?

    A.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3개월 휴직 후 바로 퇴직한다면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근속연수는 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 기간입니다.

     

    Q4. 퇴직금을 안 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회사와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14일 경과 시 연 20%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