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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 시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방법과 계산기준 그리고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후 근속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요약: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 공식으로 계산
계산기준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합산합니다
▪️ 상여금은 전년도 총액의 3/12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도 동일하게 전년도 총액의 3/12을 가산합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 다음날까지 계산합니다
✓ 요약: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연차수당 가산액 기준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서면 합의 필요합니다
▪️ 2022년 4월 이후 IRP 계좌로 지급이 원칙입니다
▪️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요약: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좌로 지급 필수
평균임금 산정 항목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실비 변상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 식대, 고정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되며 성과급이나 특별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출장비, 차량유지비, 중식비 등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된 금액도 제외 대상입니다.
| 구분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기본 급여 | 기본급, 직책수당 | 출장비, 차량유지비 |
| 추가 수당 | 식대, 연장수당 | 중식비, 경조사비 |
| 상여금 | 정기 상여금 | 비정기 성과급 |
| 기타 | 연차수당 | 특별 포상금 |
계산 실제 사례
3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월 기본급 3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기본급 900만원에 고정 연장수당 135만원, 식대 60만원을 합쳐 1095만원입니다.
여기에 전년도 상여금 총액 300만원의 3/12인 75만원을 가산하고 연차수당 20만원의 3/12인 5만원을 더하면 3개월 임금 총액은 1175만원이 됩니다.
3개월 총 일수를 92일로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은 127717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27717원 × 30일 × (1095일/365일) = 약 1149만원이 산출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부 대상은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근무 기간 중 일부만 15시간 미만인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만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친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근로자
- 가사사용인
통상임금 비교 계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포함되며 비정기적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 200만원에 고정 식대 2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월 220만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73333원이 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1일 70000원으로 계산되었다면 통상임금 73333원이 더 높으므로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배로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퇴직금 명목 금액이 명확히 특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Q2.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 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중간정산 받은 시점을 새로운 근속 시작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입사 후 2023년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2025년 퇴직 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치만 퇴직금으로 계산됩니다.
Q3.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나요?
A.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3개월 휴직 후 바로 퇴직한다면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근속연수는 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 기간입니다.
Q4. 퇴직금을 안 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회사와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14일 경과 시 연 20%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