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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미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 신고방법과 필요서류 그리고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진정은 퇴직금 지급 요구이고 고소는 형사처벌 요구입니다
▪️ 신고 전 사업주와 직접 대화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 가능, 진정과 고소 선택 가능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퇴직 증명서에 퇴직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나 통장 사본 등 퇴직금 미지급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요약: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신분증 필수
처벌규정
▪️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고액 및 상습 체불 사업주는 3년간 명단이 공개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 기간 내 신고 가능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가 결정됩니다
✓ 요약: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명단공개, 입찰제한
온라인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서식민원 항목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선택합니다. 회원 가입 후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근로자 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를 기재합니다. 퇴직일자와 미지급 퇴직금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를 스캔하여 첨부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토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 민원신청 메뉴 선택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 신고 내용 제출
신고 후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측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양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 퇴직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서를 발송합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가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더라도 4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연장한 경우에도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지급 요건 | 기준 |
| 근속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로 |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또는 4주 60시간 이상 |
|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기한연장 | 당사자 합의 시 가능 |
민사소송 및 대지급금 제도
노동청 신고로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도산 인정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2년 이내 신청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 파산 시 대지급금 제도 활용
- 도산 인정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퇴직일 당일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8일 퇴사했다면 4월 1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Q2. 사업주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 후에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연장된 기일까지 미지급 시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신고는 퇴직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민사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