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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자동계산|몇프로 (퇴직소득세)

Heony Tip`s 2025. 10. 7. 16:31

목차



    🧮 퇴직금 세금 계산 | 근속연수별 절세 구조 완벽정리

    📌 퇴직금을 받을 때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 근속연수가 20년이면 최대 4000만원 공제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계산방법세율구간 그리고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산방법

    ▪️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먼저 차감합니다

    ▪️ 환산급여를 계산한 후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최종 산출세액은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요약: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 계산 → 세율 적용 → 최종 세액 산출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근속 시 근속연수×100만원 공제됩니다

    ▪️ 10년 이하는 500만원 + (근속연수-5)×200만원 공제됩니다

    ▪️ 20년 이하는 1500만원 + (근속연수-10)×250만원 공제됩니다

    ▪️ 20년 초과는 4000만원 + (근속연수-20)×300만원 공제됩니다

    요약: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 감소

     

     

     

    세율구간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세율이 적용됩니다

    ▪️ 5000만원 이하는 15% 세율에 126만원 누진공제됩니다

    ▪️ 8800만원 이하는 24% 세율에 576만원 누진공제됩니다

    ▪️ 1억5000만원 이하는 35% 세율에 1544만원 누진공제됩니다

    ▪️ 1억5000만원 초과는 38~45%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요약: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 적용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상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5년 이하로 근무한 경우 근속연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했다면 300만원이 공제됩니다.

     

    5년 초과 10년 이하로 근무한 경우에는 기본 500만원에 5년을 초과한 연수마다 2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됩니다. 8년 근무했다면 500만원에 3년×200만원을 더해 1100만원이 공제됩니다.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기본 1500만원에 10년 초과 연수마다 250만원씩 추가됩니다. 15년 근무 시 1500만원에 5년×250만원을 더해 2750만원이 공제됩니다. 20년 초과의 경우 기본 4000만원에 20년 초과 연수마다 3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근속연수 공제금액 계산식 예시
    5년 이하 근속연수×100만원 3년 = 3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근속-5)×200만원 8년 = 11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근속-10)×250만원 15년 = 27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근속-20)×300만원 25년 = 5500만원

     

    환산급여 공제 적용 기준

     

    근속연수 공제 후 남은 금액으로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액을 뺀 후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됩니다.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에 초과분의 60%를 더한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520만원에 초과분의 55%를 더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실제 계산 사례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급여 1억원을 받는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속연수 20년의 공제액은 4000만원입니다. 퇴직급여 1억원에서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에 12를 곱하고 20년으로 나누면 환산급여는 3600만원이 됩니다.

     

    환산급여 3600만원에서 환산급여 공제를 계산합니다. 800만원에 (3600만원-800만원)의 60%인 1680만원을 더하면 2480만원이 공제됩니다. 환산급여 3600만원에서 248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12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1120만원은 1400만원 이하이므로 6% 세율이 적용됩니다. 1120만원에 6%를 곱하면 67만2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 20년을 곱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112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123만2000원이 최종 세금입니다.

     

    절세를 위한 방법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하지만 IRP에 퇴직금을 이체한 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감면됩니다.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11년 차부터는 40%가 감면됩니다.

     

    퇴직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에는 연금 한도 내에서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나눠 받아야 합니다.

     

    1. IRP 계좌로 퇴직금 이체하기
    2.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하기
    3. 10년 이상 장기 수령으로 감면 혜택 받기
    4. 운용수익에 대한 낮은 세율 활용하기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이 많아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Q2.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환산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이후 기간만 계산됩니다.

     

    Q3.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