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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 (Irp계좌 절세 꿀팁)

Heony Tip`s 2025. 10. 7. 20:04

목차



    💰 퇴직금 수령 방법 | IRP 연금수령 30~40% 절세

    📌 55세 이전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의무 이체해야 합니다

     

    💰 연금수령 시 10년차까지 30% 11년차부터 40%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수령방법절세혜택 그리고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수령방법

    ▪️ 55세 이전 퇴직 시 IRP 계좌로 의무 이체됩니다

    ▪️ 55세 이후는 IRP 또는 일시금 직접 수령 선택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는 IRP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수령 후 60일 내 IRP 이체 시 퇴직소득세 환급받습니다

    요약: 55세 기준으로 IRP 의무여부 결정,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절세혜택

    ▪️ 연금수령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 30% 감면됩니다

    ▪️ 11년차부터는 40% 감면으로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 운용수익에는 3.3~5.5% 저율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전액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5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합니다

    요약: 연금수령 시 최대 40% 퇴직소득세 감면, 저율과세 적용

     

     

    세액공제

    ▪️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공제율로 최대 148만5000원 환급됩니다

    ▪️ 5500만원 초과는 13.2% 공제율로 최대 118만8000원 환급됩니다

    ▪️ 연금저축과 IRP 합산하여 900만원 한도 적용됩니다

    요약: 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소득에 따라 13.2~16.5% 공제

     

     

     

    IRP 계좌 개설 및 퇴직금 수령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IRP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개설하는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IRP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에 지급을 요청하면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이체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55세 이후 퇴직자는 IRP뿐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일시금으로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IRP 없이 바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분 55세 이전 55세 이후
    수령방법 IRP 의무 이체 IRP 또는 일시금 선택
    연금개시 55세 이후 가능 즉시 가능
    가입기간 5년 이상 제한 없음
    세제혜택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 30~40% 감면

     

    일시금과 연금 수령 비교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운용수익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 유리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씩 나눠 받습니다.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됩니다. 11년차부터는 40%가 감면되어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IRP 추가 납입 세액공제

     

    퇴직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IRP에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9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900만원 만액 납입 시 최대 148만5000원을 환급받습니다. 5500만원 초과자는 13.2% 공제율로 최대 118만8000원 환급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1200만원을 납입했다면 900만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2025년 세액공제에 적용됩니다. 다음 연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 합산)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공제
    • 5500만원 초과 13.2% 공제
    • 초과 납입액 다음 연도 이월 가능

     

    연금 수령 방식과 절세 전략

     

    만 55세 이상이고 IRP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받은 경우 가입기간 제한 없이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최소 5년 이상 분할하여 받아야 합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기간지정형과 금액지정형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지정형은 수령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균등하게 받는 방식입니다. 금액지정형은 매달 받을 금액을 정하고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받습니다.

     

    11년차부터 세금 감면율이 40%로 증가하므로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는 IRP에서 적게 받다가 이후 수령액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연금 인출비율을 4% 이하로 유지하면 노후 자산 사용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일시금으로 받은 후 다시 IRP에 이체할 수 있나요?

    A. 퇴직급여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이체하면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체해도 이체 비율만큼 환급됩니다.

     

    Q3. 연금 수령 중 일시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연금 수령 중에도 남은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받은 부분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