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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세 이전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의무 이체해야 합니다
💰 연금수령 시 10년차까지 30% 11년차부터 40%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수령방법과 절세혜택 그리고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수령방법
▪️ 55세 이전 퇴직 시 IRP 계좌로 의무 이체됩니다
▪️ 55세 이후는 IRP 또는 일시금 직접 수령 선택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는 IRP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수령 후 60일 내 IRP 이체 시 퇴직소득세 환급받습니다
✓ 요약: 55세 기준으로 IRP 의무여부 결정,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절세혜택
▪️ 연금수령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 30% 감면됩니다
▪️ 11년차부터는 40% 감면으로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 운용수익에는 3.3~5.5% 저율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전액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5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합니다
✓ 요약: 연금수령 시 최대 40% 퇴직소득세 감면, 저율과세 적용
세액공제
▪️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공제율로 최대 148만5000원 환급됩니다
▪️ 5500만원 초과는 13.2% 공제율로 최대 118만8000원 환급됩니다
▪️ 연금저축과 IRP 합산하여 900만원 한도 적용됩니다
✓ 요약: 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소득에 따라 13.2~16.5% 공제
IRP 계좌 개설 및 퇴직금 수령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IRP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개설하는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IRP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에 지급을 요청하면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이체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55세 이후 퇴직자는 IRP뿐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일시금으로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IRP 없이 바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구분 | 55세 이전 | 55세 이후 |
| 수령방법 | IRP 의무 이체 | IRP 또는 일시금 선택 |
| 연금개시 | 55세 이후 가능 | 즉시 가능 |
| 가입기간 | 5년 이상 | 제한 없음 |
| 세제혜택 | 과세이연 | 연금수령 시 30~40% 감면 |
일시금과 연금 수령 비교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운용수익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 유리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씩 나눠 받습니다.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됩니다. 11년차부터는 40%가 감면되어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IRP 추가 납입 세액공제
퇴직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IRP에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9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900만원 만액 납입 시 최대 148만5000원을 환급받습니다. 5500만원 초과자는 13.2% 공제율로 최대 118만8000원 환급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1200만원을 납입했다면 900만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2025년 세액공제에 적용됩니다. 다음 연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 합산)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공제
- 5500만원 초과 13.2% 공제
- 초과 납입액 다음 연도 이월 가능
연금 수령 방식과 절세 전략
만 55세 이상이고 IRP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받은 경우 가입기간 제한 없이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최소 5년 이상 분할하여 받아야 합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기간지정형과 금액지정형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지정형은 수령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균등하게 받는 방식입니다. 금액지정형은 매달 받을 금액을 정하고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받습니다.
11년차부터 세금 감면율이 40%로 증가하므로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는 IRP에서 적게 받다가 이후 수령액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연금 인출비율을 4% 이하로 유지하면 노후 자산 사용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일시금으로 받은 후 다시 IRP에 이체할 수 있나요?
A. 퇴직급여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이체하면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체해도 이체 비율만큼 환급됩니다.
Q3. 연금 수령 중 일시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연금 수령 중에도 남은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받은 부분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