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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지만 법정 사유 충족 시 가능합니다
💼 파산, 의료비, 주택구입 등 9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사유와 필요서류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사유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입니다
▪️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시 연간 임금 12.5% 초과 의료비 부담 시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 임금피크제 시행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주택구입, 의료비, 파산, 임금감소 등 9가지 법정 사유
필요서류
▪️ 주택구입은 매매계약서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 의료비는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 그리고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파산은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이 필수입니다
▪️ 모든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요약: 사유별 증빙서류와 신청서 필수 제출
신청절차
▪️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의 상황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 사용자는 서류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승인되면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지급받습니다
✓ 요약: 자격확인 → 사유검토 → 서류제출 → 승인 → 지급
중간정산 법정 사유 상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무주택자 판단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 명의 주택도 포함됩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매각 후 다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퍼센트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정 사유 | 세부 조건 |
| 주택구입 | 무주택자 본인 명의 구입 |
| 전세계약 | 무주택자 전세금 부담 1회 한정 |
|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 연봉 12.5% 초과 |
| 파산 | 5년 이내 파산선고 |
| 개인회생 |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
| 임금피크제 | 정년연장 조건 임금감소 |
| 근로시간단축 |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
| 근로기준법개정 | 주 52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
사유별 필요서류 안내
주택구입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과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과세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계약금 지급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수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제출합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에서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금 지급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권리가 소멸됩니다.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됩니다. 다만 근로연수와 관련된 승진이나 승급은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호봉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은 중간정산 전 근속연수를 모두 인정합니다.
- 중간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재계산
- 중간정산 전 기간 퇴직금 권리 소멸
- 승진 승급 호봉은 전체 근속연수 유지
-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해도 퇴직금 지급
중간정산 신청 시 유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규정을 어기고 지급한 금품은 기타 금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중간정산 후 5년간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미보존 시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신청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중간정산은 횟수 제한이 있나요?
A. 전세계약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다른 사유는 횟수 제한이 없으나 법정 사유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Q2. 중간정산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재량행위입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3. 중간정산 후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해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