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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제도 완벽정리

📅 연차 사용 촉진 방법: 6개월전 1차 2개월전 2차 서면통보📌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도록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 연차 소멸 6개월 전 1차 통보하고 근로자가 응답 없으면 2개월 전 2차 통보해야 합니다 📋 촉진절차와 통보시기 그리고 서면요건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촉진절차▪️ 1차 촉진은 연차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개별 통보합니다▪️ 근로자는 1차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신해야 합니다▪️ 2차 촉진은 근로자가 응답 없을 시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적법한 절차로 촉진했음에도 미사용시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요약: 6개월전 1차 통보, 10일내 근로자 회..

카테고리 없음 2025. 10. 8. 12:43
연차수당 계산 방법 (퇴직 시, 1년미만, 각종 직업)

💰 연차수당 계산 방법: 1일통상임금 × 미사용연차일수📌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 보상입니다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방법과 퇴직시정산 그리고 1년미만근로자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산방법▪️ 1일 통상임금은 월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월급 300만원 근로자가 연차 7일 미사용시 연차수당은 약 8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수당만 포함하고 연장수당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요약: 월급÷209×8=1일통상임금, 1일통상임금×미사용일수=연차수당 퇴직시정산▪️ 퇴직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

카테고리 없음 2025. 10. 8. 02:33
연차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 (1년미만, 1년 이상)

📅 연차 발생기준 정리|1년미만 매달 1일, 1년이상 15일📌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입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기본 지급됩니다 📋 발생기준과 계산방법 그리고 가산연차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발생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연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근로자도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요약: 5인 이상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무자, 1년미만 ..

카테고리 없음 2025. 10. 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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